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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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2
- 등록일
- 2020-08-25
- 조회수
- 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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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광진구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부조리 신고기한 연장(안 제4조)
다.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한 환수근거 법령 규정(안 제10조)
라. 개정된 조례명 반영(안 제12조)
마. 그 밖에 법령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 ☎450-7072, FAX: 452-0664, E-mail: 200911255@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