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117
- 등록일
- 2020-08-19
- 조회수
- 375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보건의료과장) 지정 해제에 따른 해당 직위 보직부여 직렬을 변경하고 구민이 알기 쉽도록 부서별 업무분장 범위(권한) 명확화, 조문 간결화 및 한글 맞춤법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과장 보직부여 가능 직렬 변경 (제44조제2항)
기 존 |
변 경 |
[개방형 직위]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
나. 업무분장 범위(권한) 명확화 및 조문 간결화
감사담당관(제3조제2항), 총무과(제7조), 자치행정과(제8조), 스마트정보과(제12조), 기획예산과(제14조), 도시안전과(제27조), 보건지소(제44조제7조)
다. 한글 맞춤법 정비, 각 호의 조문 나열 순서 수정 등
총무과(제7조), 스마트정보과(제12조), 도시안전과(제27조), 도시계획과(제34조), 교통지도과(제40조), 보건의료과(제44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7, FAX 2201-1988, E-mail : haessal8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