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808
-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
- 386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4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광진구 생활소음 저감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과 함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근거 명시 및 제명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7조제3항)
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2호, 안 제12조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
3. 의견제출
❍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환경과장, ☎ 450-7808, FAX 3425-1713,, E-mail : arika7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450-7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