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52
- 등록일
- 2020-08-06
- 조회수
- 288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73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 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진구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로명주소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계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기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8조)
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기간을‘10일’에서‘20일’로 변경 (안 제12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부동산정보과장,☎450-7752,FAX:2201-1041,E-mail:2009024169@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