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2
- 등록일
- 2020-08-07
- 조회수
- 285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1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변경 및 보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 조문 및 감면기간과 감면율 정비(안 제5조)
나. 감면제외 대상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인용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2조)
다. 반복적 문구 지양 및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 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catbik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