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6
- 등록일
- 2020-07-24
- 조회수
- 388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69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 제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따라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양성평등기본법」제2조 및 제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라.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11조), 제척·기피·회피(안 제11조의2), 해촉 규정 신설(안 제11조의3)
나. 재난관리기금 융자 조건 개정 (안 제22조)
○ 제1항 및 제2항 융자 금리, 상환 기준 개정
다. 양성평등기금 지원 대상 개정 (안 제52조)
○ 제1호 “나”목 삭제
라. 양성평등기금의 지원 결정 사항 개정 (안 제53조)
○ 제2항 6호 내용 개정
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4조 ~ 안 제69조)
○ 운용관리, 예수·예탁 기준, 약정 및 절차,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예탁기간 및 이자, 예탁금 상환 등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용 개정(별표 1)
○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현 행) 위원수 7명 ⇒ (개정안) 위원수 9명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 광진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 등
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신청서 등 서식 신설(별지 제3호, 별지 제3호의1, 별지 제4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86, FAX: 3425-1719,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