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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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6
- 등록일
- 2020-07-24
- 조회수
- 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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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69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조 및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6조의2)
○ 설치목적, 조성재원, 사용용도, 존속기한 등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범위 등을 정비하고 민간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추가(안 제16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존속기한 삭제(안 제18조)
○ 양성평등기금 설치 목적 및 용도 개정(안 제19조)
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 450-7286, FAX: 3425-1719, E-mail : seouljm@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