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05
- 등록일
- 2020-01-13
- 조회수
- 49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3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 반영 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안 제4조 개정)
나. 재난발생 시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안 제5조 개정)
다. 재난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처리기준의 마련(안 제7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도시안전과장, ☎ 450-7905 FAX: 3425-1704, E-mail : lucky265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