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924
- 등록일
- 2020-03-03
- 조회수
- 404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 22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상위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 약칭문구 삭제(안 제1조)
나. 주민의 권리와 책무사항 정비·보완(안 제4조)
-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조항 신설
다.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5년마다 수립의무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상위법령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비·보완(안 제7조)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 신설
마. 상위법령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이용의 날로 지정· 운영(안 제17조)
바. 그 밖의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 450-7924, E-mail : 201404023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