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공원녹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93
- 등록일
- 2024-04-22
- 조회수
- 43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녹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확대(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공원녹지과, ☎ 450-7793, FAX: 411-1745, E-mail : gju100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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