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3-10
- 조회수
- 834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2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09. 3. 9 ∼ 3. 30.
나.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따로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