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4
- 등록일
- 2019-04-07
- 조회수
- 452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342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제로페이로 이용료 및 사용료 결제 시 감면(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용료 감면(할인)혜택을 통해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해 10% 감면(할인) 규정 마련
- 2019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적용기한 규정
-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연번 |
자치법규 명 |
개정 내용 |
비고 |
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 수강료의 10% 감액 |
조례안 제1조 |
2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개인사용료, 전용사용료 및 수강료의 10% 감액 |
조례안 제2조 |
3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10% 할인 |
조례안 제3조 |
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 감액 |
조례안 제4조 |
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감액 |
조례안 제5조 |
6 |
서울특별시 광진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이용료의 10%감액 |
조례안 제6조 |
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감액 |
조례안 제7조 |
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사용료등의 10% 할인 |
조례안 제8조 |
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 시 주차요금의 10% 감액 |
조례안 제9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304호, 전화 : 450-7314, FAX: 457-0700, 이메일:chs1@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