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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8-04-03
조회수
413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36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동위원장제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단독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주도 하에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12조 제①항~제②항)
❍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에서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한 1명의 단독위원장제로 위원회 구성·운영
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한 조항 신설(제12조 제④항)
❍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장, ☎450-7288, FAX 3425-1719, E-mail: lcs122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의견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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