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기획예산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04-08
- 조회수
- 696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4- 329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의 운용심의회를 추가하고 국, 과장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 및 정비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운용심의회 추가(안 별표1)
나.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중 국,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을 국장으로 조정(안 별표1)
다. 자활기금에 통합된 저소득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제12조부터 제19조와 기금운용심의회 삭제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등 미비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전화 : 450-7288, FAX 450-1675, E-mail dream3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3개의 기금의 운용심의회를 추가하고 국, 과장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국장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 및 정비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운용심의회 추가(안 별표1)
나.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중 국,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을 국장으로 조정(안 별표1)
다. 자활기금에 통합된 저소득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제12조부터 제19조와 기금운용심의회 삭제
라. 기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등 미비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전화 : 450-7288, FAX 450-1675, E-mail dream31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