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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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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13-01-23
조회수
75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3 - 3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6조제2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 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함.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부터 제15조)
1)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제로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원칙 명시
3)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다. 그 밖에 위원회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6부터 제18조)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지급
3)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지역회의를 운영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450-7286, FAX:450-1675, E-mail:neo743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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