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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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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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0- 호
광진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구 분 | 안 건 명 | 주관부서 |
조 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과 |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 소 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