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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07
조회수
633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고기간 : 2008.12.24~2009. 1.13까지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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