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7-04-10
- 조회수
- 391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7-38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래된 서식의 보완을 통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장학금 신청 접수 주체를 각 새마을운동 단체장에서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으로 변경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
○ 각 새마을운동 단체장의 ‘추천’절차 폐지에 따른 기존 시행규칙 제3조 삭제
○ 선발된 장학생 및 신청인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 대신 장학금 지급동의서를 받도록 변경
나. 서식정비(별지 제1호∼제5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5, FAX: 02-3425-1724, E-mail: bangwon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래된 서식의 보완을 통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장학금 신청 접수 주체를 각 새마을운동 단체장에서 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장으로 변경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함
○ 각 새마을운동 단체장의 ‘추천’절차 폐지에 따른 기존 시행규칙 제3조 삭제
○ 선발된 장학생 및 신청인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 대신 장학금 지급동의서를 받도록 변경
나. 서식정비(별지 제1호∼제5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02-450-7155, FAX: 02-3425-1724, E-mail: bangwonmi@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