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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8
조회수
7955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8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상급수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하수(먹는물)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치수방재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치수과로 이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02-450-7256, FAX : 02-450-1549, E-mail : yjsang@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   부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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