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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16-10-18
조회수
440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6-8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 역점사업 및 정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분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조직관리기준에 맞는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1명 증원(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1,157명”을 “1,158명”으로 변경
2) 집행기관의 정원 “1,134명”을 “1,135명”으로 변경
나. 본청 5급 정원 1명 증원(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다. 증원내용
1) 기능이 감소하는 분야의 직렬 자연감소분 정원을 감원(7급 1명)하여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하여 신설하는『공공청사기획단』정원에 반영(5급 1명)
2)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8급 1명) 순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 450-7113,
FAX 2201-1988, E-mail : cloudnine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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