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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9-10
조회수
74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9-9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합방위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변경하고 기타 현행 조례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통합방위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구성 등)


- 협의회 구성 위원을 60인 이내에서 60인 내외로 변경


- 통합방위설치법 시행령 제7조(2006. 5. 30)개정에 의한 광진구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담당관 추가


- 동부경찰서→광진경찰서(2006.3.1)로, 성동소방서→광진소방서(2008.1.1)로 변경


나.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 민방위기본법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7조로 변경


나. 제10조(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


- 통합방위예규 및 동 운영내규 작성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 450-7106, 팩스 : 2201-1988, 담당 : 김상호, e-mail : kimsho9@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50(자양동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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