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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8-20
조회수
92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09-84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및 근무성적평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 조정(안 제4조제4항)
     1. 7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0세 이상
     2. 8급 상당 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세 이상
  나.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안 제4조의2 신설)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안 제10조)
    ○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실시(안 제11조 신설)
    ○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1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 450-7113, FAX : 2201-1988, E-mail : kwons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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