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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광진구 「미디어 홍보 전문가 양성」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23-01-20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류한주
전화번호
02-450-7287
등록일
2023-01-09
조회수
2378

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미디어 홍보 전문가 양성」 모집


  서울일자리포털 일자리서비스 뉴딜일자리 모집공고 >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게시물 클릭 <48 >

(https://job.seoul.go.kr/www/newdeal/jbhnt_mngr/newDealJbhntMngrWww.do?method=getNewDealJoWww&joReqstNo=J005202301090001)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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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72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참여자에게 일 경험 제공 및 직업역량 배양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통합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 1. 9.

서울특별시장

 

아 래 -

 

1. 공 고 명 :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2. 공고기간 : 2023.1.9.()~1.20.(), 12일간

3. 접수기간 : 2023.1.16.()~1.20.(), 5일간

4. 모집인원 : 976

※ 세부 모집일정 및 선발인원 등은 사업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접수처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온라인 접수

※ 서울일자리포털 일자리서비스 뉴딜일자리 모집공고 > ’23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통합모집 공고

※ 개인당 최대 5개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오프라인 접수 병행하는 사업장 있음(사업별 내용 확인)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3.1.9.())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채용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5년 이전 출생자)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청년대상 사업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1983년 ~ 2005년 출생자 까지), 중장년 사업은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1958~1982년 출생자 까지)

참여요건 사업별 요건 확인

※ 서울일자리포털 일자리서비스 뉴딜일자리 모집공고 >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게시물 클릭 > 통합공고 화면 하단 사업목록 중 원하는 사업의 사업명 클릭


사업 참여배제자(공고일 기준(’23.1.9.()) 아래 사항 해당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2006년 이후 출생자)

③ 공고일(2023.1.9.) 기준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하는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잔여기간보다 사업기간이 긴 경우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 후 참여가능

※ 예시기존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사업 진행기간이 9개월이라 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대학교(수료생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해당 대학에서 졸업예정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함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자

⑧ 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다만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자필서명 필수누락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시 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서울시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개별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시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모집마감일 직전에 서울시 구직확인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워크넷 구직확인증 인정 가능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⑥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증빙서(해당사항 있는 경우)

※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접수마감일 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 해당사항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폐업의 경우·폐업증명원 1.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1.

8. 근로조건

 ① 임 금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시급 11,157(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식비 포함(별도 지급 안함)

② 근무기간 및 직무내용 사업별 근무기간 및 직무내용 확인

 서울일자리포털 일자리서비스 뉴딜일자리 모집공고 > ’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통합공고 게시물 클릭 > 통합공고 화면 하단 사업목록 중 원하는 사업의 사업명 클릭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이내 다양한 근무시간(사업별 확인)

연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금요일 중 1일 또는 2)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9.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 3명 이상(위원장위원 2)

※ 사업장 사정 및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40

80

(8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10. 선발결과(합격자발표 사업별 개별 통보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11. 근로계약

-최종합격자는 사업 참여예정자로서사업 참여 前 교육(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수료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교육시간(총 120시간중 90% 이상 참석

다만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사전교육은 2023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별도 안내 예정

 

12. 기타(유의)사항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다만같은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2배수(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면접점수취업 취약계층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및 02-450-7287(광진구청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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