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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예방 건강지킴이 활동가 모집 공고

채용마감일 : 2019-12-31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윤보람
전화번호
02-450-1930
등록일
2019-12-04
조회수
606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19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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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진구 50+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간접흡연피해예방 건강지킴이 활동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에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세대에게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0+세대 간접흡연피해예방 건강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12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근무처

건강지킴이

1

금연구역관리

간접흡연 피해 민원다발지역 흡연자 계도

보건

정책과

1. 모집분야 및 선발인원

2. 모집방법: 류전형

3. 계약기간: 2019. 12. 9. ~ 2019. 12. 31. (23)

예산 및 내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자격

50~64세 광진구 거주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55. 1. 1.~1969. 12. 31.인 자)

현장 점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이 건강한 자

<현재 취업상태인 자>

노동시장에 재직자로 근무하는 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활동 지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중이더라도 참여가능

현재 취업상태(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게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5 일정

원서접수

서류심사 일시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2. 4.()~

2019. 12. 6.()

2019. 12. 9.(), 10:00~

2019. 12. 9.(), 14:00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 교부: 광진구청/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 450-1930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777) 광진구보건소]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모집공고 시 소정양식) ------------------------------------

면허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1

1

 

1

 

8.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2019. 기준 시급 8,350(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근무시간: 2019. 12. 9. ~ 12. 31. 58시간 이내

근 무 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9. 유의사항

2019 광진구 50+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고문과 신청 안내자료를 숙지하셔야 하며, 해당내용 미숙지, 신청희망자의 귀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업 선정자가 공고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기관의 안내내용에 따름

공고내용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2019 광진구 50+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은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러 개의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최초 선정된 사업 이외의 사업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심사제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현재 2019 광진구 50+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광진구 50+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및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에 신청접수할 수 없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참여중인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에 중도포기 이후 참여신청 접수할 수 있음(, 새로 신청하는 사업의 합격여부는 사업별 심사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중도포기 결과를 번복할 수 없음)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마감기한 이후에는 신청접수가 불가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

본 공고를 통한 참여자 선발 시고용정책기본법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추후 본 모집과 관련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02-450-193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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