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건의료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의료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4-2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43
공고시작일
2024-03-26
공고종료일
2024-04-1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공고 제2024-25

 

약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76조의3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행정처분 기준.일반기준 제8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3월 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내 용

- 위반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소 멸실)

- 위반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2

- 적용법규: 약사법 제 76조의3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행정 처분 기준 .일반기준 제8

- 조치내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1

세븐일레븐 자양성자

*

광진구 뚝섬로 669 (자양동)

2

씨스페이스 중곡2

*

광진구 능동로 442 (중곡동)

3

씨유 광진선화점

*

광진구 천호대로 13022, 1(구의동)

4

GS25 군자행복점

*

광진구 천호대로 573, 1(중곡동)

5

GS25 구의명성

*

광진구 아차산로5141(구의동)


  

3. 공시송달 기간: 2024. 3. 26.~ 2024. 4. 10.


4. 안내사항


. 안 내 사 항

이 처분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진구보건소 또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한 온라인청구도 가능),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처분 실시기관(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3, FAX 02-411-17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1298
이전글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