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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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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90
공고시작일
2024-02-29
공고종료일
2024-03-1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4 - 5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1996.6.27.)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3(200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 (2011.4.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3(2019.7.18.)로 고시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에 따른 구역계 확장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2.18.)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229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군자동 21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보차혼용통로 확대 신설을 통하여 공공에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고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18-1

306,819.4

)191

307,010.4

1996.6.27

(서울특별시 고시

1996-17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306,819.4㎡→307,010.4
) 19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지내 통로 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확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162

군자동373-8

군자동98-21

일반

도로

-

2002.5.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

-

노선폐지
- 폭원: 8m, 연장: 162m

기 조성된 군자동 98-37번지와 연계하여 기부채납 도로가 아닌 공공에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후 보차혼용통로 신설


 

.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공공보행통로

2개소

2개소

 

보차혼용통로

12개소

13개소

1개소 신설

입체보행통로

3개소

-

3개소 폐지


금회 신설된 보차혼용통로 1개소에 대해서 필지분할 후 도로로 지목변경 할 것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보차혼용통로

1개소 신설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지정

입체보행통로

3개소 폐지

대지 단차 등에 따른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 폐지


 

 

3.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90)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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