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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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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2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943
공고시작일
2024-02-23
공고종료일
2024-03-0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공고 제2024-21



약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되어약사법44조의22항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약사법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안정상비의약품 등록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223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내 용

- 위반내용: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기준 미달 (영업소 멸실)

- 위반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2

- 적용법규: 약사법 제 76조의3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행정 처분 기준 .일반기준 제8

- 예정된 조치 내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 취소


2.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1

세븐일레븐 자양성자

*

광진구 뚝섬로 669 (자양동)

2

씨스페이스 중곡2

*

광진구 능동로 442 (중곡동)

3

씨유 광진선화점

*

광진구 천호대로 13022, 1(구의동)

4

GS25 군자행복점

*

광진구 천호대로 573, 1(중곡동)

5

GS25 구의명성

*

광진구 아차산로5141(구의동)


  

3. 공시송달 기간: 2024. 2. 23.() ~ 2024. 3. 8.()

 

4. 청문일시 및 장소: 2024. 3. 8.() 14:00~16:00, 광진구 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의료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 방법은 직접방문,  

   FAX(024111774), 우편 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6. 공고기간 내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약사법 제 76조의3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행정 처분 기준 .일반기준 제8호에 의거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취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의료과(02-450-1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4-02-23
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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