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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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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21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4.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05
공고시작일
2024-02-22
공고종료일
2024-02-28
내용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재공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유도하고음식점 주방 내 노후화된 주방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사업개요

□ 사 업 명일반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4. 2. 22.(목) 09:00 ~ 2. 28.() 18:00

□ 지원대상광진구 소재 일반음식점

□ 지원내용

  ○ 주방 내 방충시설벽면·바닥환기시설(후드ㆍ닥트ㆍ환풍기청소 및 교체비용

  ○ 음식점 내부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비용

□ 지원규모총 사업비의 70%(업소당 최대1,000천원)

□ 선정기준영업기간매출액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모범음식점 등), 기타 

                     시책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차등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사업추진

(시설보수)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2

3

4~5

6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지원대상 및 선정

□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

  ○ 주방 내 방충시설벽면·바닥환기시설(후드ㆍ닥트ㆍ환풍기청소·교체 

      LED조명 교체 희망업소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호프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 지방세 체납 업소 및 휴ㆍ폐업중인 업소

  ○ 선 시설개선 후 신청업소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 대상자 선정

  ○ 방 법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일자: 2024. 3월 중

  ○ 선정기준지원기준 적격 여부에 따라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평가표(붙임1)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선정결과: 2024. 3월 중 개별통지

     ※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선정 평가 기준표 차순위자로 재선정


3.신청방법:방문 신청,우편접수

□ 접 수 처광진구 보건소(자양로 117) 3층 보건위생과

□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붙임2,3). ※ 사업계획서 포함

 ② 영업신고증 사본 1.

 ③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④ 2023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

 ⑤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붙임4).

 ⑥ 사업시행 이전 업소사진(내부) 1(붙임7).

 

4.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 사업추진

  ○ 추진시기대상자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 완료

  ○ 추진내용주방 내 환기시설방충시설바닥·, LED조명 등환경개선 실시

  ○ 유의사항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청렴 이행서약서(붙임6) 및 교부

                     결정통지서 상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업소당 총 사업비용의 70% 지원(최대 1,000천원)


<예시1: 시설 보수 비용이 120만원의 경우>

· 본인 부담금 36만원지원 보조금 84만원

<예시2: 시설 보수 비용이 230만원의 경우>

· 본인 부담금 130만원지원 보조금 100만원(최대지원금)

  ○ 지급시기시설보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현장조사 결과 

                  적합 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류 (지원결정 후 제출)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1(붙임5).

  ② 첨령이행서약서 1(붙임6).

  ③ 견적서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등 지출증빙서류 1.

  ④ 영업주 통장사본 1.

  ⑤ 사업시행 이후 업소사진(내부) 1.

□ 제출서류 검토 후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후 보조금지급신청서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사업시행 

      이후 업소사진(내부각 1부씩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은 사업완료 후 2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기한 내 

      미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

 

5.기타(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통보 이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 취소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02-450-190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표 1

2. 사업신청서 1

3. 사업계획서 1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5. 보조금지급신청서 1

6. 청렴이행서약서 1

7. 사업시행 이전/이후 사진 각 1

첨부파일
등록일
2024-02-21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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