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8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5
- 공고시작일
- 2024-01-22
- 공고종료일
- 2024-02-05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 84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1. 22. ~ 2024. 2. 5.(15일간)
2. 대상자동차: 13소45**(소유자: F*N*I A*Q*N ), 22주70**(소유자: 임*근),
16무55**(소유자:바*오*드 *식*사), 80누93**(소유자: 차*학),
37무57**(소유자:J*N *I*G*H*), 25로95**(소유자: C*I *I*G*U*N),
34다36**(소유자: 최*열), 서울51로50**(소유자: 강*찬),
서울중사55**(소유자: 주*회*에*에*모*),
서울광진카24**(소유자: 이*현), 서울강동카74**(소유자: 이*근),
경기성남아60**(소유자: 권*진), 충남논산다25**(소유자: 유*상),
서울동대문차94**(소유자: 최*조),
서울중자62**(소유자: D*B*U* R*K*N *Y*A* I)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24. 2. 6. 이후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물건(비품)도 함께 파기 됩니다.
4. 해당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즉시 자진처리(이전)할 것을 최고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상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22
- 조회수
-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