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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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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8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건축허가 제한 (연장)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3
공고시작일
2024-01-12
공고종료일
2025-01-25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4 - 48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

 

광진구 자양4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미선정)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

 

광진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 제한목적 : 2021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연장)하고자 함

. 제한근거 :건축법18조제2항 및 제4

. 제한기간 연장 1

1) (기존) 2022.1.26. ~ 2024.1.25. (연장) 2024.1.26.~2025.1.25.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제한지역 : 광진구 자양4200번지 일대 및 57-90번지 일대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광진구

자양제1구역

자양동 200번지 일대

67,212

’22년 신통 선정

2

광진구

자양제2구역

자양동 57-90번지 일대

71,390

’22년 신통 선정


 

. 제한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건축법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건축법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건축법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건축법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2. 지형도면 : 기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문 참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22.1.14.) 및 제2022-46(’22.1.26.)

· 고시문 위치 : 서울시보(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3. 안내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 주거사업과(02-450-9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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