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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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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2020년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수정)
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450-7157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광진구공고 제2020-93호 
 2020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공고

 

1. 공모사업 개요 
 
1) 공모분야 : 55개사업/125,000천원 지원

분 야

공모사업명

건수

사업기간

지원규모

(모임별 지원금액)

동단위

(씨앗기)

이웃만들기 사업(동단위)

30

2020.4(협약일)

~ 10.31.

30,000(500~1,000)

구단위

통합공모

(성장기)

우리마을활동지원

15

2020.4(협약일)

~ 11.30.

45,000(3,000)

우리마을공간지원

4

20,000(5,000)

특화사업(우리동네골목만들기)

4

20,000(5,000)

특화사업(골목환경개선공동체)

2

10,000(5,000)


※ 광진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5개사업, 총15,000천원 지원규모로 공모가 추후 있을 예정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라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중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공모사업 보조금 선거일 이후 지급 (2020. 4. 15.이후) 
 
2) 사업장소 : 광진구 관내 전역

3) 접수기간 : 2020. 1. 28.(화) ~ 2. 11.(화
 
4) 신청자격 - 광진구에 거주지 등 생활기반(직장, 학교)을 둔 3명 이상의 주민모임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광진구에 주소(거주지, 직장, 학교)를 가진 자에 한함.
- 성별 및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5) 신청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광진구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단,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은 해당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주민의 정의 : 광진구에 주소가 있거나, 광진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조례 제2조)

6) 사업예산 : 총 125,000천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 총액의 5% 이상 의무편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020.1.29.(수) 14:00 광진구청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 202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민설명회” 를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구민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설명회 자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모분야별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0-01-29
조회수
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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