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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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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339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허가 제한 연장(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3
공고시작일
2023-12-08
공고종료일
2023-12-22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399

 

건축허가 제한 연장()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미선정)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 실시에 앞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1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3128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연장()

. 제한목적 :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연장 실시하고자 함

. 제한근거 :건축법18조제2항 및 제4

. 제한기간 연장()

1) 선정 구역 : (기존) 2022.1.14. ~ 2024.1.13. (연장) 2024.1.14.~2025.1.13.

2) 미선정구역 : (기존) 2022.1.26. ~ 2024.1.25. (연장) 2024.1.26.~2025.1.25.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 제한구역 : ’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구역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22.1.26.)

9

광진구

자양제1구역

자양동 200번지 일대

67,212

’22년 신통 선정

10

광진구

자양제2구역

자양동 57-90번지 일대

71,390

’22년 신통 선정

- 제한기간 연장() : 2024.1.26.~2025.1.25.

1) 제한대상

)건축법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법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건축법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붗임 열람공고문을 참조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 지형도면 생략(기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문 참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22.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22.1.26.)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236) 

5. 의견제출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건축허가제한() 주민의견 열람청취 공고참고


첨부파일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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