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39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허가 제한 연장(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3
- 공고시작일
- 2023-12-08
- 공고종료일
- 2023-12-22
-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399호
건축허가 제한 연장(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 실시에 앞서「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연장(안)
가. 제한목적 : 2021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연장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연장(안)
1) 선정 구역 : (기존) 2022.1.14. ~ 2024.1.13. (연장) 2024.1.14.~2025.1.13.
2) 미선정구역 : (기존) 2022.1.26. ~ 2024.1.25. (연장) 2024.1.26.~2025.1.25.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21년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미선정된 구역_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2.1.26.)
9
광진구
자양제1구역
자양동 200번지 일대
67,212
’22년 신통 선정
10
광진구
자양제2구역
자양동 57-90번지 일대
71,390
’22년 신통 선정
- 제한기간 연장(안) : 2024.1.26.~2025.1.25.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붗임 열람공고문을 참조
2.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관계도서 : 지형도면 생략(기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문 참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1호(’22.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호(’22.1.26.)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2133-7236)
5. 의견제출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에서 「건축허가제한(안) 주민의견 열람청취 공고」참고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2-11
- 조회수
- 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