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교통행정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교통행정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3-129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5
공고시작일
2023-11-27
공고종료일
2023-12-11
내용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처리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 11.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기 간: 2023. 11. 27. ~ 2023. 12. 11.(15일간)

2. 대 상: 1345**(소유주:F*N *I*N*I*), 2270**(소유주:*) 1655**(소유주:****), 8093**(소유주:*),

3436**(소유주:*), 서울5150**(소유주:*),

서울광진카24**(소유주:*),서울강동카74**(소유주:*),

경기성남아60**(소유주:*), 충남논산다25**(소유주:*)

3. 내 용

. 기간 내에 자진처리 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후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처리에 불응 할 경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27
조회수
147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