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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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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23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처리 알림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4
공고시작일
2023-11-14
공고종료일
2023-11-2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1238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처리 알림 공고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민원과 관련 민원처리에 관란 법률 시행령25조에 의거 신청인에게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처리 알림'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및 같은 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1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대상자 및 내용


연번

대상지

수취인

(신청인)

수취인 주소

공고내용

반송사유

1

광장동 145-8 지상21-1

O운 외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 반려

폐문부재 등


공고기간 : 2023. 11. 15.~ 2023. 11. 29.(14일간)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17조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조의 2

본 거부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35(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한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02-450-97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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