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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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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06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11
공고시작일
2023-11-06
공고종료일
2026-11-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106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작성 고시합니다.

 

202311월 6일

광 진 구 청 장

 

1. 행위제한 사유

광진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토지등소유자 늘리기 등)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행위제한 내용

.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광장동 145-8번지 일대 (면적: 89,878)

. 제한대상 행위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 적용예외 :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됨)

3. 지형도면 : 광진구 주거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관련서류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주거사업과(450-971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09
조회수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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