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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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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21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55
공고시작일
2023-11-08
공고종료일
2023-11-2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14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6(유상운송의 금지) 및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기 간: 2023. 11. 8. ~ 2023. 11. 22.

3. 방 법: 구 홈페이지

4. 대상자:

성명

차량번호

주소(거소)

위반사항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

*

92****

서울 광진구 면목로****

(서울 광진구 동일로*가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6

운행정지 180

5. 관련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6(유상운송의 금지) 및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14(송달)

6. 문의처: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2-450-7955, FAX 02-411-1762

첨부파일
등록일
2023-11-08
조회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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