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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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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16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구립 자양노인복지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59
공고시작일
2023-10-27
공고종료일
2023-11-20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169

 

 

구립 자양노인복지관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어르신들의 여가지원을 위한 구립 자양노인복지관의 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25, 법 시행령 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1027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구립 자양노인복지관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시설물 관리와 범죄예방 등을 예방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예고기간 : 2023. 10. 27.() 11. 20.()

 

4. 예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in.go.kr) 및 구보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구립 자양노인복지관

(서울 광진구 뚝섬로5620)

2

24시간

 


설치장소 위치도 및 현장사진: 별첨

 

6.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231120일까지 광진구청(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 qogmlwls81@gwangjin.go.kr

우 편 : (05026)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어르신복지과

팩 스 : 02-411-1734(팩스 송신 후 유선 연락)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02-450-7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23-10-27
조회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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