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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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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00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581-○○)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13
공고시작일
2023-09-11
공고종료일
2023-09-26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005 

 

공시송달(공고)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581-○○)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번영로 5길 

(자양3동 581-○○)

김*희

위반내용

지상2층 202호를 2세대로 증가 : 대수선 위반 [위반면적: 45.21]

 

관련규정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 108(벌칙)

기타


 

3. 공 고 기 간: 2023. 9. 11. ~ 2023. 9. 26.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9-11
조회수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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