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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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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99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보루) 문화재 지정구역 보상계획 공고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92
공고시작일
2023-09-06
공고종료일
2023-09-21
내용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보루문화재 지정구역 보상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홍련봉 보루 유구보호시설 건립공사관련하여, 사적 아차산 일대 보루군(홍련봉 보루)’의 문화재지정구역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9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보상개요


사 업 명

보상규모

보상대상

보상시기

홍련봉 보루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토지 1필지

(2,968)

광장동 381-80

2023. 10


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열람기간 : 2023. 9. 6. ~ 9. 21. (14일 이상)

 

3. 보상계획

.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협의 요청 및 개별통지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3(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토지소유자 계좌에 보상금 입금

.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 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을 선정하여 평가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

 

4. 열람장소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

 

5.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에 광진구청 문화예술과에 서면으로 제출

 

6. 기타사항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함

. 보상계획은 보상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함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함

. 기타 문의사항 :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92)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9-06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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