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1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2차 처분확정)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82
- 공고시작일
- 2023-08-14
- 공고종료일
- 2023-08-29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3 - 914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관광진흥법」위반업체 2차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8. 14. ~ 2023. 8. 29.(15일간)
3. 법적근거:「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등록취소 등)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줄라이
이**
광진구 뚝섬로60길
4-10,201호
폐업미신고
(제35조제1항제3의2호)
등록취소
(행정처분 2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SB하우스
표**
광진구
광나루로30가길7-8
폐업미신고
(제35조제1항제3의2호)
등록취소
(행정처분 2차)
5. 기타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8-14
- 조회수
-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