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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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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8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9
공고시작일
2023-08-10
공고종료일
2023-12-3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 82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9-126(2019.11.1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광진구 고시 제2023-21(2023.03.02.)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 658-14번지 외 2필지 자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810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3-08-09
조회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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