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89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정보도서관 앞 한강 진출입로 원격차단시설 관련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02-450-7895
- 공고시작일
- 2023-08-07
- 공고종료일
- 2023-08-2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895호
광진정보도서관 앞 한강 진출입로 원격차단시설 관련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한강 수위상승 시 하천 고립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광진정보도서관 앞 한강 진출입로에 원격차단시설 및 감시장치 설치하여 재난사고 대비를 위하여 신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진구 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진정보도서관 앞 한강 진출입로 원격차단시설 및 감시장치 설치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3. 8. 7. ~ 2023. 8. 26.(20일간)
3.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시
4. 설치목적 : 재난재해 예방, 원격차단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5. 설치장소 : 광진정보도서관 앞(광장동 556 일대) 1개소(위치도 별첨)
6.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CCTV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진구 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등
제 출 처 : 광진구 치수과(☎02-450-7895)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안전관리동 1층(광진구청 치수과)
- 팩스 : FAX)02-411-1766
9. 기타 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8-07
- 조회수
- 1718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