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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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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83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86
공고시작일
2023-07-24
공고종료일
2023-08-1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830

 

2023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의하여 2023년 하반기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724

광 진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삼십오억 원 (3,500,000,000)

2. 융자대상 : 광진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제외대상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광진형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폐업 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3. 융자조건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 원 ~ 2억 원 이내

융자금리 : 1.8% 고정금리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원금상환 : 2(2, 8) / 이자상환 : 4(2, 5, 8, 11)]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7. 31.() ~ 2023. 8. 11.() 09:00~18:00

신청절차

서류접수 및 심사

여신심사

융자대상자 선정

대상자 통보에

따른 융자 실행

업체 구청

국민은행 및 신용보증기관

구청 심의위원회

구청·국민은행 업체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융자지원 신청 접수자로 인정


신청방법 : 방문신청 원칙

- 방문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지역경제과

- 신분증 지참하여 대표자 본인 방문 원칙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 통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자료(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공식 서류 발급 가능한 연도분만 제출

추 가

그 밖의 업체별 증빙자료(기술자격증 등 사업계획서 내 가점 증빙서류 등)

해당 업체에 한함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식은 본 공고 첨부파일 참조

 

5. 유의사항

융자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또는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휴ㆍ폐업,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반드시 광진구청 및 은행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음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융자 상담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심사결과가 변동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은행, 보증기관 방문 지체로 인한 심사 지연 및 장기간 연락 부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절차를 지연킬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86)

첨부파일
등록일
2023-07-24
조회수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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