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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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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80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581-00)
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1687
공고시작일
2023-07-14
공고종료일
2023-07-31
내용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714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알림(581-00, 202)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광진구 자양번영로500

(자양동 581-00)

*

위반내용

- 지상 2202호를 2세대로 증가 : 대수선 위반

[위반면적: 45.21]

관련규정 :

- 건축법 제11(건축허가),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 108(벌칙)

기타

3. 공 고 기 간: 2023. 7. 14. ~ 2023. 7. 31.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7-14
조회수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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