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63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412
- 공고시작일
- 2023-05-31
- 공고종료일
- 2023-06-30
-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3-633 호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광진구청장
1. 건 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변경
- 차량 103건, 기계장비 2건, 에너지공급시설 44건
(단위: 건)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신규
변경
삭제
총 계
149
81
55
13
-
차량
103
38
53
12
-
기계장비
2
-
2
-
-
에너지공급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44
43
-
1
-
3. 변경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광진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3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
분야별정보→행정→재정·예산·세금→세금정보→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변경 건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5-31
- 조회수
-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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