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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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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130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제2차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간 공모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2133-7457
공고시작일
2023-05-02
공고종료일
2023-05-15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305

2차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구의 신규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 공모 개요

ㅇ 사업기간 : 202361~ 2026531(3)

ㅇ 선정규모 : 1개 보조사업자

ㅇ 운영주택 : 13(입주자용 12+ 커뮤니티실 1)

ㅇ 보 조 금 : 226백만 원(’23)


주택 소재지

운영주택()

입주정원

()

보조금

(’23년도, 천원)

비 고

(사업기간)

합계

거주용

커뮤니티실

 

13

12

1

12

 

 

송파구 석촌호수로

13

12

1

12

225,714

’23.6.1.~’26.5.31.

입주 장애인 수 및 최종 예산편성 결과 등에 따라 사업 예산 변동 가능,

매년 보조금 편성하여 지원

ㅇ 보조사업자 이행 업무

- 지침 및 회계교육, 입주자 지원, 종사자 관리, 보조사업 결과 및 성과보고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기재

 

ㅇ 시 지원사항

. 전담인력(운영 총괄, 수퍼바이저) 인건비 지원

- 서비스 제공 입주 장애인 수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입주 장애인 15명 이하 운영기관은 수퍼바이저 1인이 운영 총괄 겸직

.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입주 장애인 2명당 1명 인건비 지원, 입주 장애인 1명당 운영비 지원

.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외부위원 3명 회의수당 지급(반기별 1)

. 커뮤니티실 조성

- 커뮤니티실 1호 조성 지원

2. 지원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 지원자격(필수)

ㅇ 신청 대상

- 민법32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ㅇ 사무실 소재지

- 공고 개시일 기준,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

ㅇ 최소 요건

- 22.12.31. 기준, 사회복지사업법2조 또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수행

ㅇ 기타 사항

- 기존 운영사업자 종사자 고용승계에 적극 협력하는 법인(단체) 우대

- 서울시가 지원하는 여타의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시,

해당 기관의 종사자 고용승계에 적극 협력하는 법인(단체) 우대

3. 신청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23. 5. 7() ~ 5.15.()   

접수시간 : 평일 10~18

 ㅇ 접수 방법 : 방문 접수(필수)

      1) 제출 서류 원본 제출

      2) 동일자료 책자형 편철, 10부 제출

      3) 동일자료 HWP, PDF 1e-mail 제출 (intp01@seoul.go.kr)

ㅇ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청 본관 1)

ㅇ 제출 서류 목록

1) 지원신청서, 2) 사업 신청 이사회 회의록, 3) 법인(단체) 현황,

4) 사업 추진실적,5) 종사자 현황,6) 사업 계획서, 7) 서약서,

8)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날인)

9)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0) 증빙자료(추진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지원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ㅇ 선 정 수 : 1개소

ㅇ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심의일시 : ’23. 5월 중 세부 일정 및 심사장소는 추후 통보

ㅇ 심사항목

(정량평가 40)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20, 추진실적 5, 행정능력 5, 접근성 5, 재정능력 5

(정성평가 60)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사업 목표 및 제공 적절성 10, 실현 가능성 15,

운영의지 및 전문성(이해도) 10, 종사자 운용계획 15, 자원개발 계획 10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의견 교환 등을 통한 종합평가

- 법인(단체)의 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해 PT 발표 실시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참석 / 법인(단체) 직원 외 출입 불가

(PT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접수 기간 이후 별도 안내)

ㅇ 선정 기준

- 심사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 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주의 사항 : 신청 제외 및 선정 취소 자격

· 필수 신청자격에 1(신청 대상, 사무실 소재지, 최소 요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 제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행정처분 여부 및 평판 등 조회결과, 심각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법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

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심의 전, 결격사항 조회(지자체) 및 사무실 소재 및 직원 유무 현장 점검

· 불성실한 사업자 선정 방지 확인 등 사전 점검

- 법인·단체 등록··허가증, 사무실 등기현황, 4대보험 납입현황,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확

인 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 확인이 곤란하여 선정 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 , 공고 결과 신청 법인(단체)1개인 경우, 해당 기관(단체)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ㅇ 결과 발표 : ’23. 5(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ㅇ 협약 체결 : 별도 안내

주의 사항 : 신청 제외 및 선정 취소 자격

· 필수 신청자격에 1(신청 대상, 사무실 소재지, 최소 요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 제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행정처분 여부 및 평판 등 조회결과, 심각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방보조금법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

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심의 전, 결격사항 조회(지자체) 및 사무실 소재 및 직원 유무 현장 점검

· 불성실한 사업자 선정 방지 확인 등 사전 점검

- 법인·단체 등록··허가증, 사무실 등기현황, 4대보험 납입현황,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확

인 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 확인이 곤란하여 선정 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5. 기 타

ㅇ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ㅇ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ㅇ 접수 이후 추가 보완 서류는 받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ㅇ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6.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02) 2133-7457

붙 임 1. 제출서류 서식 1.

2.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지원 기준 1. .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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