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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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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500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장년층(50+)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고
부서
어르신복지과
전화번호
02-450-7419
공고시작일
2023-04-19
공고종료일
2023-05-12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3 - 500

장년층 커뮤니티(지역사회) 활동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장년층 세대의 은퇴 이후나 인생2막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신하고 우수한 장년층 커뮤니티 활동을 공모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0 2 3. 4.

서울특별시 광 진 구 청 장

 

1. 공모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장년층 커뮤니티(지역사회) 활동 지원

. 신청자격 :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구성원 70% 이상의 주소지가 광진구인 장년층세대 (50~ 64)

. 사업기간 : 2023. 6~ 11(6개월)

. 모집분야

1) 장년층 세대의 문화 활동, 학습 관련 커뮤니티

- , 활동, 사회적관계, 재무의 생애설계 4대영역 커뮤니티

- 예술, 문학, 음악, 미술 등 창작과 관련된 문화 활동 커뮤니티

2) 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커뮤니티

. 활동내용 : 장년층 세대의 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 관련 활동

. 지원내용 :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1) 지원금 : 1팀당 2,000천원 이내 지원

활동내용, 기간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1) 단순 소모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2)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 자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커뮤니티

3)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금을 받는 커뮤니티

4)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5)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되는 커뮤니티 등

. 선정방법 : 서면심사 (자체심사 후 지방보조금 위원회 상정)

 

2.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 운영

사업평가

및 정산

4.19.~5.12.

5월 중

6월 중순

6~11월초

12


 

3. 제출서류

커뮤니티 활동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등 각1------------- 붙임1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과 관리기준을 필히 확인하여 작성할 것

신청 작성서류(내용)를 파일로도 병행 제출

소정양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www.gwangjin.go.kr)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2. 4. 19.() 09:00 5. 12.()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자메일(lss1122@gwangjin.go.kr)

근무시간 중 신청가능하며 전자메일 신청은 2023. 5. 1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광진구청)

민원복지동 3층 어르신복지과

 

 

5. 심사 및 통보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사업선정 후에 동일(또는 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심사기준()


심 사 영 역

심 사 지 표 - (배점)

활동 단체

활동추진 멤버 구성 및 구성의 적정성 - (5)

횔동인원 수(10인이상) - (5)

최근 활동 추진 실적 등 - (10)

활동 계획

사업참여 동기, 활동목적의 구체성과 현실성, 비전과

성장에 대한 의지 - (15)

활동 수행능력(추진일정, 추진내용 등) - (25)

커뮤니티 활동의 공익성 및 사회공헌도 - (25)

예산 활용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구체성 및 타당성 - (15)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에 의거 심사지표 반영(붙임2 서식 2-4)

6. 보조금 교부·정산 및 평가

선정된 사업의 추진시기별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 활동실적 모니터링(활동기간 중 현장 미팅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12월 중)

보조금 사용 가능 범위

- 인건비(수강료), 교재비, 실습비 등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지역사회 내 환원을 위해 필요한 경비(자원봉사 및 지원 활동)

- 학습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비(발표회, 전시회 등)

 

7. 기타

지방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전용 통장·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원칙

지방보조사업 신청 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따라 예산편성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어르신복지과(450-74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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