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44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1492
- 공고시작일
- 2023-04-10
- 공고종료일
- 2023-05-02
-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2.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의 직권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3.4.10. ~ 2023.5.2.
다. 공고대상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관련 중소기업 등
라.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02-450-149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4-10
- 조회수
- 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