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42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재공고)
- 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164
- 공고시작일
- 2023-04-07
- 공고종료일
- 2023-04-1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429호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간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 따라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 4.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모집대상: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수탁법인 또는 단체
2. 응모자격
가.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수행경험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교육전문기관으로
최근 5년 이내 관련분야 1개 이상의 유경험 사업자
※ 우대조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전용 사무실, 상담실, 체험실 등의 교육시설을 갖추거나
갖출 수 있는 사업 신청자
나. 응모제외대상: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결격사유】
◦ 법인대표자 및 임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관련분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법인
3. 재공고 및 신청
가. 재공고기간: `23. 4. 7.(금) ∼ 4. 14.(금) (7일간, 초일불산입, 공휴일산입)
나. 신청기간: `23. 4. 12.(수) ∼ 4. 14.(금) 09:00∼18:00 (3일간)
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신청 (※우편, 이메일 등 불가)
라. 접 수 처: 광진구청 교육지원과(광진구 자양로 131, 7층)
마. 문 의 처: 02)450-7164, 2017123117@gwangjin.go.kr
4. 위탁개요
가. 위탁시설: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연번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종사자
비고
1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정
미정
4명
(센터장 1,
종사자 3)
공간제공기관 우대
나. 위탁기간: `23. 5. 12. ∼ `25. 12. 31. (약 2년 7개월)
※ 세부기간 추후 협의 가능(3년 이내)
다. 위탁사무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주인력의 확보와 운영
2. 직업(직무)체험, 현장체험 등 직접 체험․경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장 발굴
3.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개발․상시 운영
가. 중·고교생․학부모 등 대상자별 상담, 강의, 체험 프로그램
나. 진로직업특강, 진로직업박람회 등 특별 프로그램
다.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라. 서울시교육청 진로교육정책사업 지원
4.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유지 및 관리
가.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강사 섭외 및 관리 포함)
나. 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만족도 증대
다.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블로그 포함)
라. 참가자 모집 및 센터 홍보활동
마. 참가자 안전관리
5. 진로교육․직업체험․콘텐츠 구성 관련 "구"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사무
6.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7. 기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라. 2023년 지원예산: 298,800천원
- 상반기 운영 집행비에 따른 차액만큼 지급
- 위탁선정 시 지원금액 변경될 수 있으며, 개관(협약)월부터 지원 예정
마. 운영시간
- 주중 09:00∼18:00 근무, 주말·공휴일 비근무 원칙
- 다만, 상담 등 위탁사무 추진을 위해 탄력적 운영 가능
바. 운영인력: 총 4명
- 센터장 1명(상근): 센터 총괄 운영
- 직원 3명(상근): 프로그램 등 위탁사무 운영 지원
- 병가, 연가 및 개인사정 등으로 장기결근 시 수탁기관에서 대체근무자 지정‧배치로 업무공백
최소화 하여야함
- 운영인력의 능력부족, 민원발생, 현저한 결격사유 등으로 광진구에서 교체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5.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합본·편철하여 13부 제출
가. (서식)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나. (서식)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다. (서식)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라. (서식)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 1부.
※ 법인 이사(대표 이사 포함), 감사 모두 제출
마. 법인 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바. 법인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신고)증, 인감증명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수탁운영을 의결한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1부.
- (사단법인)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회의록 1부.
- (민간단체) 회의록 사본 1부.
아. 자산현황에 관한 서류(자산증빙서류) 1부.
자.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1부.
※ 나. (서식) 심사의뢰서
Ⅰ. 법인현황
Ⅱ. 운영실적
Ⅲ. 운영계획
※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가~자” 순서대로 1권으로 제본하여 13부 제출 (요약본 별도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12부는 사본 제출
- 용지크기(A4), 좌측제본, 양면출력, 목차 작성, 간지 삽입, 페이지 번호 기입, 견출지 부착
- 미제본 시 접수 불가(스프링철 불가)
- PPT 파일은 10분 내외 발표 분량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 (이메일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6.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30)
- 법인 운영적합성
5
- 법인 조직전문성
10
- 법인 시설보유 수준
10
- 법인 재정안정성 및 회계투명성
5
운영실적
(40)
- 법인 또는 산하기관 운영실적
30
- 법인 위·수탁 운영실적
5
- 법인 또는 산하기관 평가 결과
5
운영계획
(30)
- 사업계획
20
- 예산계획
5
-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계획
5
3분야
10항목
100
나. 선정방법: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평균점수를 최고점 득한 법인)
※ 재공고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심의결과 평균 70점 미만이거나,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심의 결과 전부 부적격 판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위탁법인 재공고
1) 일시 및 장소: ’23. 4. 25.(화) 14:00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예정) ※ 추후 변경 가능
2) 진행순서: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PT발표, 질의응답 후 심사
3) 세부사항
- 선정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PT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발표순서는 당일 결정
- 각 심사위원이 작성한 평가점수 집계 시,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 순으로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최고점수가 동점일 경우 ‘운영실적’ 항목의 평가가 높은 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
※ 면접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 기각
7. 선정결과 발표
가. 공개방법: 광진구 홈페이지 공고(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공개내용: 선정 법인명(선정 법인명 사항 외에는 비공개)
8.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현 시설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의무를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다.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자(단체)는 우리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라. 선정된 후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공)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마.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및 제9조)를 준수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 심의내용 및 위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과 심의 결과에 대해 신청자는 광진구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아. 기타 공고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광진구 해석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육지원과 혁신교육팀(☎02-450-7164)에 문의 바람
붙임 1. 공개모집 재공고문 1부.
2. 수탁기관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3. 위탁운영 신청서식 각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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