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건위생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보건위생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3-36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17
공고시작일
2023-03-27
공고종료일
2023-04-1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36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년도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미이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과세금액

처분내용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20-0039999)

메디큐브

*

아차산로 262 (자양동)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200,000

과태료부과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017-0039628)

알지오(RGO)

*

강변역로468 (구의동)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200,000

과태료부과


4. 귀하께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3. 4.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안내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가산금 3% 부과 및 중가산금 매월 1.2% 부과(최대 60개월)

관허사업의 제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제공: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 납부가 있을 때까지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음


5.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한 건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일
2023-03-27
조회수
176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